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28>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9.28>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2018. 11. 9>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8>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
4. 구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
③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9.2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9.28>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9.2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8>
④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9.28>
1.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2. 9.28>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 9.28>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2. 9.28>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2. 9.28>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8>
④ 구청장은 구매실적 집계 시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삭 제 <2018. 11. 6>
② 법 제6조제5호의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28>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2. 9.28>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 9.28>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 9.28>
③ 구청장은 제2항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③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