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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845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1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제2조

적용 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3.>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4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5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6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7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8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9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10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11조

삭제

삭제 <2020. 11. 23.>

제12조

직원의 정원

센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 12.>

제13조

직원의 임명과 해임

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임용한다. <개정 2015. 1. 12., 2025. 7. 14.>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 12., 2025. 7. 14.>
③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직원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2. 9. 28., 2020. 11. 23.><개정 2023. 9. 4.>
④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1. 23., 2025. 7. 14.>
1. 삭제 <2025. 7. 14.>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제62조에 해당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제14조

직원의 신분보장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자격요건

센터 직원은 별표 1의 직위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16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다만,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18조

복무

센터 직원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19조

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ㆍ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보조금 <개정 2025. 7. 14.>
2. 그 밖의 수익금

제20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르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 1. 12., 2020. 10. 5., 2020. 11. 23., 2024. 7. 22., 2025. 7. 14.>

제21조

재산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4.>

제22조

보조금의 신청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2. 9. 28.>
②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23조

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재원의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2., 2025. 7. 14.>

제24조

회계서류의 보관

센터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 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1. 삭제 <2025. 7. 14.>
2. 삭제 <2025. 7. 14.>
3. 삭제 <2025. 7. 14.>
4. 삭제 <2025. 7. 14.>

제27조

공인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4.>

제28조

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