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5. 12. 29.>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5. 12. 29.>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② 삭제 <2025. 12. 29.>
제2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9. 19, 2020. 8. 3, 2025. 12. 2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2. 29.]
삭제 <2025. 12. 29.>
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ㆍ관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선임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수탁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6. 9. 19]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9. 19>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 9. 19>
3. 삭 제 < 2016. 9. 19>
4. 삭 제 < 2016. 9. 19>
5. 삭 제 < 2016. 9. 19>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