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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84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5. 12. 29.>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② 삭제 <2025. 12. 29.>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9. 19, 2020. 8. 3, 2025. 12. 29.>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2. 29.]

제5조

삭제

삭제 <2025. 12. 29.>

제6조

센터장 선임방법

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ㆍ관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선임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수탁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6. 9. 19]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9. 19>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 9. 19>
3. 삭 제 < 2016. 9. 19>
4. 삭 제 < 2016. 9. 19>
5. 삭 제 < 2016. 9. 19>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