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 사업
2.「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3.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입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기금 계정에 대한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적립계정에서 운용하고, 적립계정에서 운용계정으로 전입한 금액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체 이자수익금 보다 클 수 없다.
⑥ 구의 출연금 중 출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지출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