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등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및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구의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사민정 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 단체 실무책임자
2. 사용자 단체 실무책임자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외)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 조사 및 조정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노사민정 각 부문별 또는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④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2항에서 구성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외)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협의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개정 2024. 7. 15.>
2.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3. 그 밖에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