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주민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주민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67에 위치한다.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기후변화체험을 통한 주민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ㆍ생태교육
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체험관의 설립목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체험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 9. 27.>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① 관람자는 체험관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형물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체험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체험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체험관 내 전시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사를 두되, 해설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매년 1회(1월~4월)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론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후, 생태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후, 생태 등 자연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체험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전시해설
2. 전시물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
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⑥ 해설사 업무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설사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체험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