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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83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주민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67에 위치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기후변화체험을 통한 주민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ㆍ생태교육
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체험관의 설립목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4조

관람료 등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체험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 9. 27.>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8조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관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형물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체험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체험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체험관 내 전시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설사 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사를 두되, 해설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매년 1회(1월~4월)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론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후, 생태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후, 생태 등 자연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체험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전시해설
2. 전시물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
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⑥ 해설사 업무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설사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① 체험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