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 관리,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기준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 관리,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기준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8. 8. 6, 2026. 8. 10.>
1. <삭제 2014. 2. 17>
2. <삭제 2014. 2. 17>
3. <삭제 2014. 2. 17>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2. 17, 2014. 8. 4, 2026. 8. 10.>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4. 8. 4>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개정 2014. 2. 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 8. 4>
3. 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4. 2. 17>
6. 그 밖의 사항 <신설 2022. 8. 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4, 2014. 2. 17>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개정 2016. 9. 19>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 11. 10., 2026. 8.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7>
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7>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2014. 8. 4, 2018. 8. 6>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신설 2014. 2. 17>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⑤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8. 4, 2018. 8. 6>
<조명 변경 2014. 2.17>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7>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④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7, 개정 2018. 8. 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6>
① 금고는 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7, 2018. 8. 6>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7, 2017. 9. 25, 2018. 8. 6., 2021. 4. 19.>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개정 2014. 8. 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4. 8.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