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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82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23>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4. 2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4. 23>

제3조

개선권고 및 재심사

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 4. 23>
②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8. 6>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6> <개정 2015. 4. 23>

제3조의2

삭 제<2003. 8. 6>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18. 1. 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4.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4. 23, 2018.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00. 5. 31, 2003. 8. 6, 2015. 4.23, 2016. 9. 19>
2.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00. 5. 31, 2015. 4.23>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4. 23>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 4. 23>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4. 23>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4조의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 1. 8, 2010. 2. 12, 2012. 2. 27, 2015. 4.23>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 2015. 4.23, 2018. 4. 18., 2021. 4. 1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