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당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0.>
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0. 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 11. 1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관ㆍ과의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 5. 7, 2025. 11. 1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ㆍ관ㆍ과 또는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담당관ㆍ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 5. 7, 2025. 11.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