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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82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7>
1.“희생자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6. 11. 7>
2.“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자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8. 2. 26>

제4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및 소개
6.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국가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6조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9.>
1.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의 수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6> <개정 2023. 4. 10.> <개정 2023. 9. 27.>
2.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의 수급대상은 보훈수당 또는 참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12, 2016. 11. 7, 2017. 9. 25>
② 삭제 <2025. 12. 29.>

제7조

보훈수당 등의 신청

제6조에 따라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수당 신청은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5, 2018. 4. 18>

[본조신설 2012. 3.30]

제8조

보훈수당 등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18> <개정 2023. 4. 10.> ② 보훈수당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4. 10.> ③ 보훈수당은 매월 25일, 건강수당은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 9. 25, 2018. 2. 26>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부평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 4. 10.> [본조 신설 2012. 3. 30]

제9조

보훈수당 등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4. 18>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8. 2. 26, 2018. 4. 18>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3. 4. 10.>
3.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3. 4. 10.>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3. 4. 10.>

[본조신설 2012. 3.30]

제10조

보훈수당 등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18. 2. 26, 2018. 4. 18>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3.30]

제11조

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1.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삭 제 <2018. 4. 18>
5. 삭 제 <2015. 12. 31>

제12조

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8. 4. 18]

제13조

보훈수당 등 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보훈수당, 건강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8>

제14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자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