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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82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4-11-10공포 2014-11-10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 5. 14 >

제2조

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 "부평사람들"로 한다. < 개정 2010. 5. 14 >

제3조

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제4조

발행

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5조

게재사항

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0>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시정ㆍ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7.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6. 1>
8. 그 밖에 구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 11. 10>

제6조

<삭제 2014. 11. 10>

제7조

<삭제 2014. 11. 10>

제7조의2

<삭제 2014. 11. 10>

제8조

<삭제 2014. 11. 10>

제9조

<삭제 2014. 11. 10>

제10조

<삭제 2014. 11. 10>

제11조

취재기자 등

① 구청장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취재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② 위촉된 취재기자 등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목개정 2014. 11. 10]

제12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신문에 게재된 퀴즈응모에 참여할 수 있고, 기고할 수 있다.<개정 2007. 6. 1, 2014. 11. 10>
② 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독자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13조

광고의 게재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5. 14, 2014. 11. 10>

제14조

실비변상 등

① 취재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는 원고를 제출 한 후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5. 14, 2014. 11. 10>
②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ㆍ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퀴즈응모에 참여한 구민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6. 1, 2010. 5. 14, 2014. 11. 10>

제15조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14. 11. 10>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