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 14>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 1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비ㆍ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그 밖의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14>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14>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5. 8. 6>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 8. 6>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적은 학교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5. 8. 6., 2021. 12.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 <2015. 8. 6>
삭제 <2015. 8. 6>
삭제 <2015. 8. 6>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6. 7. 11>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6. 7. 11>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삭제 <2016. 7. 1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 2015. 4.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