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7. 9. 25>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7. 9. 25>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2021. 7.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2012. 2. 27, 2017. 9. 2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8. 6.,2021. 7. 12.>
2. 2명의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의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 8. 6, 2007. 11. 9, 2017. 9.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 2. 27>
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2.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 2. 27>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5>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00.5.31, 2007.11.9, 2020. 12. 21.. 2021. 7. 12.>
삭 제 <2017. 9. 2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2003. 8. 6, 2012. 2. 27>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2. 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5.31, 2007.1.5, 2012. 2. 2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0. 5. 3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3. 8. 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2.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2. 2. 27, 2018. 4. 18., 2021. 4. 19.>
삭 제 <2017. 9. 25>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