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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801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27, 2015. 2.25>

제2조

공인의 보관자 지정

<개정 2015. 2.25>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2.27, 2015. 2. 25>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인보관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27, 2015. 2. 25>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직속기관 및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만 날인한다.
② 구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③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27>

제4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 12. 31>
나. 종이문서인 경우: 공인 관리자가 공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사진 등 첨부물은 철인으로 압인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에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문서주관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5>
⑤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판 및 잔여분은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27, 2015.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