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2. 31, 2015. 2. 25, 2017. 9. 25>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2. 31, 2015. 2. 25, 2017. 9. 25>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7. 12. 31, 2012. 2. 27>
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2. 25>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분야별 전용공인은 창구즉결민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2. 27>
⑤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 행정동별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다.<신설 1998. 5. 6, 개정 2015. 2. 25>
⑥구청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2. 24, 개정 2001.11. 3>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2. 25>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5>
③ 공인은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7>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개정 2001. 2. 24>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4, 2012. 2. 27>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업무 주관과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③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30> <본조신설 2001. 2. 24 개정 2001. 11. 3>
① 공동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①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4, 2001. 2. 24, 2001.11. 3, 200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1. 2. 24>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01. 2. 24, 2020. 12. 21.>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1. 2. 24>
4. 공고기관의 장
①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4, 2012. 2. 27>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12. 2. 27>
공인의 관리보관자(이하 "보관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이의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5. 2. 25>
<개정 2015. 2. 25>
①공인의 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2015. 2. 25>
②보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 2. 25>
③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31, 개정 2015. 2. 25>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등"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