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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980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2. 31, 2015. 2. 25, 2017. 9. 25>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7. 12. 31, 2012. 2. 27>
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2. 25>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분야별 전용공인은 창구즉결민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2. 27>
⑤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 행정동별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다.<신설 1998. 5. 6, 개정 2015. 2. 25>
⑥구청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2. 24, 개정 2001.11. 3>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2. 25>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5>
③ 공인은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7>

제5조

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개정 2001. 2. 24>

제7조

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4, 2012. 2. 27>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업무 주관과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③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30> <본조신설 2001. 2. 24 개정 2001. 11. 3>

제7조의3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

① 공동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제9조

공고

①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4, 2001. 2. 24, 2001.11. 3, 200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1. 2. 24>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01. 2. 24, 2020. 12. 21.>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1. 2. 24>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4, 2012. 2. 27>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12. 2. 27>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의 관리보관자(이하 "보관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이의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5. 2. 25>

제12조

공인의 보관자

<개정 2015. 2. 25>
①공인의 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2015. 2. 25>
②보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 2. 25>
③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31, 개정 2015. 2. 25>

제13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찍는 위치등

①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등"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