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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980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4-04-15공포 2014-04-15공포번호 007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의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31 규566><개정2012.4.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ㆍ공립 각급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을 감안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2.4.24>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공무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4.24>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4.24>
4. "업무용차량"이란 특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4.2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4.24>

제2장 차량의 정수관리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②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③각급 교육기관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수의 배정절차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각급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0. 13 규612>

제7조

차종변경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규612>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리 차종변경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제8조

차형변경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내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규612>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형변경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제9조

차량교체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규612>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 거리를 초과한 경우 <개정 2012.4.24>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0. 10. 13 규612>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0. 10. 13 규612>
4. 삭제 <2012.4.24>
5. 정부의 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교체 설명서 및 증빙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차량파손 사고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제10조

차량교환 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각급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교환사유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제11조

경유기관

①교육지원청 및 그 산하기관(학교 포함)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승인, 차형변경 승인, 차량교체 승인 또는 차량교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0. 4 규612> <개정 2014.4.15 규709>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규612>

제12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차량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축소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정수의 감축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4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자동차등록령」 에 따른 관할등록관청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하는 데에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면 관할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③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개정 2012.4.24>

제4장 차량의 운행 관리

제15조

승용차량 등의 집중관리

①승용차량은 각급 교육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②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0. 13 규612>

제15조의2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전용ㆍ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3 규612>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관용차량관리대장
2. 유류수불대장
3. 차량정비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배차신청서

제5장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

제17조

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차량을 운영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7. 배차되지 않은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8. 그 밖에 차량 운행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0. 10. 13 규612>

제19조

차량의 점검

운전원은 수시로 차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조치 하도록 한다. 특히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을시 반드시 수리조치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등 <개정 2010. 10. 13 규612>

제21조

안전교육 등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세칙

이 규칙 이외에 차량관리ㆍ운영에 필요 세부사항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 및 기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규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