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이를 담당하는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
3. 구 본청 및 소ㆍ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주관 부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산관리관이 없는 경우
2. 재산관리관이 불분명한 경우
3. 용도가 변경ㆍ폐지된 구유재산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성질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등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ㆍ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가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결정 시 이관사유, 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 현황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1. 7. 12.>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구유재산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1. 7. 12.>
구청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 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대장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구유재산가격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을 따른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 계획 : 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 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 별지 제14호서식
5. 교환 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계속대부 포함)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30>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조례 제40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따른다.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