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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799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이를 담당하는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
3. 구 본청 및 소ㆍ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주관 부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산관리관이 없는 경우
2. 재산관리관이 불분명한 경우
3. 용도가 변경ㆍ폐지된 구유재산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성질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등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ㆍ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구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가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결정 시 이관사유, 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 현황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21. 7. 12.>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구유재산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1. 7. 12.>

제17조

인수인계

구청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제18조

등기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 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대장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구유재산가격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 계획 : 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 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 별지 제14호서식
5. 교환 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계속대부 포함)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9.12.30>

제31조

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제32조

청사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따른다.

제33조

준용규정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