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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9796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10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ㆍ자동차관리법ㆍ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 7. 22.>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의2.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 7. 22.>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삭제 <2024. 7. 22.>
13.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4. 7. 2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7. 22.>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7. 22.>

제5조

정수배정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22.>] <개정 2024. 7. 2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제6조

정수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ㆍ자동차관리법ㆍ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3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2.>

제6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및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2.>]

제6조의3

임차차량의 운용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22.>]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9조

차종·차형변경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종변경 승인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7. 22.>
②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형변경 승인은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7. 22.>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량교체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ㆍ자동차관리법 시행령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 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 된 경우 <개정 2024. 7. 22.>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2.>

제13조

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목개정 <2024. 7. 22.>]

제14조

정수대장 정비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제1항의 정수대장을 정비할 때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15조

차량의 등록절차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등록ㆍ말소일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22.>]

제17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제16조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유지관리비 등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등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 7. 22.>
③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용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22.>

제19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파악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후불정산 계약 또는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22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하거나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3. 차량배차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6.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6의2. 공용차량 사고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7. 22.>
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3조

삭제

삭제 <2024. 7. 22.>

제24조

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2.>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 정비 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

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26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22.>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주민의 오해를 받을만한 장소에서의 주정차 행위 등

제27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28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또는 무단으로 행한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9조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즉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고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개정 2024. 7. 22.>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등

제30조

안전교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목개정 <2024. 7. 22.>]

제31조

삭제

삭제 <2024. 7. 22.>

제32조

공용차량 직접운전

단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22.> [제목개정 <2024. 7. 22.>]

제33조

차량점검

①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용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34조

차량의 반납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공용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35조

배차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시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행 및 배차를 제한 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운전자 과실비율이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