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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0979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0-10-27공포 2010-10-27공포번호 04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조4537>

제2조

여비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0.27 조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