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9.>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13. 10. 21>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3. 1. 9.>
① 제2조의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
②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신설 2013. 10.21., 개정 2023. 1. 9.>
③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 1. 9.>
④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9.>
①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9.>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에는 출장국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③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9.>
[제목개정 2023. 1. 9.]
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긴박한 경우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3. 1. 9.>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 9.>
2. 삭제 <2023. 1. 9.>
3.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E-ticket) <개정 2023. 1. 9.>
4.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 9.>
5.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6. 출장계획 결재문서(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2023. 1. 9.>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
1. 5급 이상 공무원: 구청장 <개정 2023. 1. 9.>
2. 6급 이하 공무원: 소속 국장(담당관ㆍ관의 경우 부서장) 또는 기관장(소ㆍ동장) <개정 2019.5.7., 2023. 1. 9., 2024. 6. 10., 2025. 11. 10.>
[제목개정 2023. 1. 9.]
①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신청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삭제 <2023. 1. 9.>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삭제 <2023. 1. 9.>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사항 중 3일 이내의 출장기간 연장 및 출장시기의 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변경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 9.>
[제목개정 2023. 1. 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9.>
1.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
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 1. 9.>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 1. 9., 2024. 6. 10.> ② 내부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1명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2024. 6. 10.>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24. 6. 10.>] ⑤ 위원 본인이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국외출장 결재권자이거나 심사 사유와 관계가 있는 등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한다. <신설 2024. 6.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 1. 9.]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9.>
1.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 9.>
2. 공무국외출장 심사조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 9.>
[제목개정 2023. 1.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조문신설 2023. 1. 9.]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전에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자에게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 9.>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국보고서 등 수집자료를 주관부서의 장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9., 2024. 6. 1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귀국보고서 등 수집자료를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제3항에서 이동<2024. 6. 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②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1. 귀국보고서의 시스템 등록 확인 점검 및 시정조치
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
3. 그 밖에 귀국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조문신설 2023. 1. 9.]
구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