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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9783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1996-07-27공포 1996-07-27공포번호 4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료

① 인쇄물 광고료의 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3조

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별지 제1호 서식)는 접수일 5일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신청

부평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광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주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
2.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광고
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즉시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계약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결정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지정 기일내에 부평구 광고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8조

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부평구청 구금고 및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