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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78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4-11-10공포 2014-11-10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 게재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0>
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
2. "광고"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고료"란 인쇄물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인쇄물의 범위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1. 책자, 신문류
2. 고지서, 통지서류
3. 각종 봉투류
② 인쇄물은 구청장이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③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각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지막 면은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광고료등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광고계약등

①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 계약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 전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등
④ 광고원고는 계약의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제6조

광고료 고지 및 납부

① 광고료는 계약시문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개정 2014. 11. 10>
② 광고료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11. 10>
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 11. 10>

제8조

적용배제

인쇄물을 위탁 발간시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포상금 지급

①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료 수입으로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광고료 수입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11. 10> <본조신설 2000. 7. 13>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