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6, 2017. 11.13., 2021. 12. 23.>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2021. 12. 23.>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8. 6>
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7. 11. 13>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4조
사전공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5조
신청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3.>
2.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개정 2021. 12. 23.>
3.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3.>
제6조
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3. 6, 2015. 8. 6, 2017.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6>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 8. 6, 2019. 9. 23>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5, 2017. 11. 13, 2019. 9. 23., 2021. 12. 23.>
제8조
계약해제 등설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2021. 12. 23.>
제9조
사용료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