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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77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즐이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개정 2020.3.9>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20.3.9>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3. 6>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6, 2020. 3. 9>
5. “마을갈등조정단”이란 갈등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20 3. 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구청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3.9>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0 .3. 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2020 .3. 9>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⑩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2020 .3 .9>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숙의단의 규모, 구성 및 운영 방법 <신설 2024. 9. 23.>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주민숙의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숙의단은 사안별로 구성하되,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9. 23.>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숙의단의 규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9. 23.>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2024. 9. 23.> [제2항에서 이동<2024. 9. 23.>]

제12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3.9>

제14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

마을갈등조정단

구청장은 갈등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3. 9>
1. 공공갈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정 활동
2. 주민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공동체 회복과 갈등 예방ㆍ해결에 관련한 활동

제16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9>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9>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20조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예방 ㆍ 조정하고 갈등으로 인한 주민 및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해 갈등관리힐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힐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갈등인식 향상 프로그램 2.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3.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힐링프로그램 4. 갈등조정 및 스트레스 관리ㆍ상담 5.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사례 연구 6. 그 밖에 갈등관리힐링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7. 3. 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