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즐이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즐이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개정 2020.3.9>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20.3.9>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3. 6>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6, 2020. 3. 9>
5. “마을갈등조정단”이란 갈등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20 3. 9>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구청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3.9>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0 .3. 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2020 .3. 9>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⑩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2020 .3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숙의단의 규모, 구성 및 운영 방법 <신설 2024. 9. 23.>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주민숙의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숙의단은 사안별로 구성하되,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9. 23.>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숙의단의 규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9. 23.>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2024. 9. 23.> [제2항에서 이동<2024. 9. 23.>]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3.9>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갈등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3. 9>
1. 공공갈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정 활동
2. 주민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공동체 회복과 갈등 예방ㆍ해결에 관련한 활동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9>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9>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예방 ㆍ 조정하고 갈등으로 인한 주민 및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해 갈등관리힐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힐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갈등인식 향상 프로그램 2.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3.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힐링프로그램 4. 갈등조정 및 스트레스 관리ㆍ상담 5.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사례 연구 6. 그 밖에 갈등관리힐링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7. 3.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