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18. 4.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18. 4. 18>
①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 11. 11>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19>
5. 법 제31조의2, 제32조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11>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삭제 <2015. 11.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2016. 9. 19, 2018. 1. 2, 2018. 4. 18>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5. 11. 1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사람 <개정 2015. 11. 11>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 제> <개정 2016. 9. 19>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 9. 19, 2017. 9. 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4. 18>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 담당자가 된다.
①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9.19>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5. 11. 11, 2018. 4. 18>
① 위윈회의 위원,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② 제12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