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9>
1.“노인”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9>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 9. 27.>
② 경로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③ 경로당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④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탁관리 협약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4.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개정 2023. 9. 27.>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실태조사는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실시한다. <개정 2020.3.9>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임차비(다만, 기존 운영 중이었던 경로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0.3.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규모, 시설형태, 운영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환수 또는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9. 27.]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이 노후되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9., 2022. 10. 17.>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4.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5.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6.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ㆍ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3. 9. 27.]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의 9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의 10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
구청장은 모범경로당으로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또는 지도ㆍ점검 결과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 [종전의 11조에서 번호 이동, 본조개정 2023. 9. 27.]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12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13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