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9. 25>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 2018. 12. 31>
3. 삭 제 <2018.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 5, 2018. 1. 2>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삭 제 <2018. 12. 31>
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 5>
위원장은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12. 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 12. 31>
6.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속한 사업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 부재 시 서기가 간사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 <2018. 12. 31>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