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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77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를 검사할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5. 14, 2017. 9. 25., 2021. 12. 23.>

제2조

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7. 9. 25>

제2조의2

위원의 자격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22. 11. 14.>
1. 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2. 11. 14.>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5. 10. 1>
②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 직권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 1>
③ 의장은 선임 또는 보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0. 10. 31, 2015. 10. 1>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10. 31>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 및 구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체의 직원과 회계 및 세무에 관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0. 10. 31>
② 구의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친족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개정 2000. 10. 3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0. 10. 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제7조

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7. 9. 25]

제8조

검사협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란 관련 자료가 법원 및 검찰 등 조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거나 파손되어서 공적으로 인정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0. 10. 3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제10조

결산검사 수당의 지급

<개정 2015. 10. 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의 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15. 10. 1>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10. 31, 2015. 10. 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