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 <개정 2000. 5. 31>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천
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5. 31>
②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5. 31>
③ 회원은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 5. 31, 2016 .9 .19>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5. 31>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0. 5. 31>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5. 31>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0. 5. 31>
②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9. 5. 31>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