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2018. 12. 31>
삭 제 <2018. 12. 3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1명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시)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6,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