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보 (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보 (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는 대변인이 주관ㆍ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2-14, 2015-07-27>
시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고시
5. 공고
6. 예규
7. 휘보
8. 상훈 및 사령
9. 구행정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4×6배판 책형으로 한다.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시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시정 주요시책
7. 법령에 의한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ㆍ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조례ㆍ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시보게재 의뢰는 법무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대변인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4>
① 각 실ㆍ과, 사업소, 구, 동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③ 시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4>
시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 부서용은 영구보관
2. 비치 부서용은 5년 이상 보관
3. 기타 부서용은 1년 이상 보관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