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훈령은「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 각급학교를 말한다.
2. "각급학교"라 함은 공립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3. "비밀취급인가권자"라 함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말한다.
이 훈령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학교안전총괄과장 <타법개정 2023.2.22.>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타법개정 2023.2.22.>
3. 직속기관: 총무부장(도서관은 총무과장)
4. 각급학교: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원)감]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및 목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업무를 겸한다.
1. 본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학교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각 부서장(단, 감사관은 감사서기관) <타법개정 2023.2.22.>
나. 정보보안담당관: 학교안전총괄과장 <타법개정 2023.2.22.>
2. 교육지원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 <타법개정 2023.2.22.>
나. 정보보안담당관: 학교지원과장
3. 직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총무부장(도서관은 총무과장)을 제외한 각 부서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전산실 운영 부서장
4. 각급학교
가. 분임보안담당관: 각 부장교사
나. 정보보안담당관: 교감 또는 정보업무담당 부장교사
③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사람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보안교육의 실시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6.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8. 분임보안담당관ㆍ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그 밖에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 중 4급 이하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예외로 하되,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학교안전총괄과장이 된다.
2.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이 된다. <타법개정 2023.2.22.>
3. 직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임명한다.
4. 각급학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우 간사는 각각 비상계획관과 총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보안업무 담당자가 되며, 직속기관과 각급학교의 경우는 간사와 서기를 기관장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망 신ㆍ증설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보안규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분석ㆍ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① 규정 제10조 및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나. 본청 각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사무관 및 보안업무 담당자
다. 본청 인사담당사무관(장학관)
라. 본청 비상계획관 및 비상계획팀 공무원
마. 본청 교육정보보호담당사무관 및 정보보안업무 담당자 <타법개정 2023.2.22.>
바.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사. 교육지원청 총무담당 및 정보지원담당
아. 교육지원청 보안업무 담당자 및 정보보안업무 담당자
자. 그 밖에 비밀취급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비밀취급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 신청이 필요 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 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4급 이상 공무원
2. 본청 총무ㆍ인사담당사무관(장학관), 비상계획관
3.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 총무담당 <타법개정 2023.2.22.>
③ 본청 및 교육지원청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고, 비밀취급인가대장을 비치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보관부서에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비밀보관 정 책임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비밀보관 부 책임자는 비밀보관 정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대하여 규칙 제49조 및 시행세칙 제57조에 정한 사항 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부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각종 보관함의 열쇠, 개폐번호,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을 밀봉한 비상함을 당직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소속기관은 각 부서장이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이 있는 부서(본청은 안전기획과)에서 비밀문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는 기관별ㆍ부서별로 관리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비밀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청은 총무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각급학교는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원)감]이 담당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①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구역 설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 지역
2. 제한구역 : 교육감실, 소속기관장실, 통신실, 보일러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자료실, 통합보안관제센터, 부산교육콜센터, 비상계획팀구역
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 훈련 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 설치구역, 교육행정정보센터, 전산실, 비밀보관소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호구역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호구역에는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 보안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시감사는 본청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 본청 각 부서: 1년
2.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3년
③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부산지부 및 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본청 보안담당관 또는 본청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보안업무 담당자와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교육부 및 자체감사 포함) 실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자체 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일지(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9.12.30.>
1. 신규 임용 직원 및 전입자: 임용 후 5일 이내
2.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 임용 후 5일 이내
3. 임시직원: 임용과 동시
4. 공무국외출장자: 여행 전
5.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비밀취급인가 전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