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74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2025.12.31.>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신설 2019.12.30.>

제5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61600;입장료&#61600;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