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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9745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1-17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와 주민의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령ㆍ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말한다.
4. “입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작성, 협의, 의견조회 및 법제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본청에 한정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를 말한다.
6. “감독부서”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대해 지도‧감독, 협의 또는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청 과‧담당관을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해당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소관부서
나.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협의 또는 지원의 관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 수립

①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만들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이하 “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법안의 내용을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마련한 때에는 별표 2의 자치법규 입안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협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감독부서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하기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2.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의 적정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3. 조직‧정원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
4. 직속기관, 출장소,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본청 소관부서 또는 감독부서 협의
5.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승인‧협의
6. 다른 실ㆍ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ㆍ국 합의
7. 군ㆍ구에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 협의
8.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9. 그 밖의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 평가 대상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심사,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③ 제13조에 따라 입법안을 심의회에 제출하려는 출장소의 장은 입법안 내용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직속기관 및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은 감독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내용을 보내어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소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상임위원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하 “의원발의조례안”이라 한다)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입법 추진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0.]

제6조의3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조례안(입법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초안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관련 근거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상호간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직, 인사(정원을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시의 주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
6. 그 밖에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0.]

제7조

입법안 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 협의 및 제6조의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
3.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포함한다)

제8조

법제심사

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법제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법제심사 결과통보서를 붙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소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무담당관은 그 내용을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안의 보완 등

법무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이 제5조 및 제6조의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완을 요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0조

자치법규의 정비추진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ㆍ정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ㆍ구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검토안(이하 “규칙 의견 검토안”이라 한다)
3.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ㆍ본부장, 감사관, 재정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6.20., 2022.7.28., 2022.12.30.>

제12조

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의 순서에 따라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안건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안건제출자”라 한다)가 법무담당관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2.10.24., 2023.2.3., 2024.12.30>
1.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건제출자: 사무 소관 실ㆍ국장, 실ㆍ국에 속하지 않은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ㆍ출장소의 장,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
2. 제11조제2항제3호 안건제출자: 소관부서의 장
② 4급 이하를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조례안ㆍ규칙안ㆍ조례공포안 및 규칙 의견 검토안은 감독부서의 실ㆍ국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 심의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조례안ㆍ규칙안은 별지 제6호서식, 조례공포안은 별지 제9호서식, 규칙 의견 검토안은 별지 제14호서식, 그 밖에 안건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심의회 제출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제출기한을 줄일 수 있다.
④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 안건을 심의회에 상정하려는 경우에 관계부서의 협의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을 “안건작성”으로 본다.
⑤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건 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송부기한을 줄일 수 있다.

제14조

출석발언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안건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중요 협의결과를 함께 설명하되,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여는 감독부서와의 협의결과 또는 관계부서와의 합의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제출자가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독부서의 실ㆍ국장이 안건을 제출한 경우 4급 이하를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소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의 안건 심의ㆍ의결 결과를 안건 제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의회 제출 조례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고, 정책기획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안건은 의원발의안 및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수정가결 된 조례안으로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조례공포안
2.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 된 조례안

제16조의2

이송 조례안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이하 “이송조례안” 이라 한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이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보고 이후에 이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송조례안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0.]

제16조의2

[본조신설 2022.6.20.]

제17조

재의 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재의하기로 의결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재의 요구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고, 정책기획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칙안 처리절차

소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포

① 법무담당관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포 의뢰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확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공포문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매긴 후 공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보담당관은 공포문을 인천광역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2.10.24., 2023.2.3.>

제20조

준용

행정규칙의 입안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발령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를 “행정예고”로, “공포”를 “발령”으로 본다.

제21조

군ㆍ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

① 시장이 법 제35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무담당관이 접수한 후 이를 자치법규안 내용과 관련된 시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뢰를 받은 소관부서 장은 자치법규안이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포예정 5일전까지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군수 및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군ㆍ구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통보서를 붙여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192조에 따라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제22조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1.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제출일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의견제출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다만, 제1호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의견 검토

① 제출된 의견의 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검토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규칙 의견 검토안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의견 검토안 작성 및 의안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8조(별표 및 별지 서식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규칙 의견 검토안”으로 본다.

제24조

결과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작성기준 및 검토

① 협약체결 문서, 고시문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관한 지침 등 중요문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형식적 기준: 문서 유형별 작성형식‧구성항목‧시행방법의 적합 여부, 선행절차 이행 여부, 용어의 명확성‧통일성 여부
2. 실질적 기준: 근거 법규 존재 및 관련 법규 준수 등 적법성 여부, 내용의 합목적성‧실효성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사업계획 및 부서검토의견 등을 붙여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를 법무담당관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1. 업무위탁 등 협약체결 문서(허가‧인가‧특허‧승인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에 붙이는 조건을 정하는 문서 등은 제외한다)
2. 고시문서(회계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의안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중요문서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