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0., 2023.11.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0., 2023.11.9.>
<개정 2016-07-11> 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1., 2023.11.9.> 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2. 관계법령이나 해석상의 문제점 3. 제2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상 견해 차이 및 정당성의 근거(“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명시한다) 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07-11> [제3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11.9.>]
<신설 2016-07-11> <개정 2020.1.23.> 법무담당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질의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연구ㆍ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사항
3. 법령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ㆍ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의
6. 이미 질의가 있었던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0.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항에 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11.9.>]
①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경제정책 등 특정시책의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률고문을 선임 및 위촉할 때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위촉승낙서의 제출과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약정의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8.20., 2023.11.9.> [제8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5조는 삭제 <2023.11.9.>]
삭제 <2023.11.9.>
삭제 <2023.11.9.>
[제5조로 이동 <2023.11.9.> ]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