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 제3조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법률고문의 수는 2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보며, 법무법인인 법률고문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④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8.>
1. 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2. 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3.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률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1.8.>
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
2.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3.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4.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② 법률고문이 되려는 자는 본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률고문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고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① 법률고문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등에서의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5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률고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① 시장은 법률고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 현황
2. 법률고문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장은 시정의 중요 사안에 관한 회의에 법률고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률고문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