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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74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6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3.30.>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03.30.>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은 범죄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30.>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제8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8조는 삭제 <2020.03.30.>]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1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0.03.30.>]

제10조

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제12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0.03.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