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07-27>
시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ㆍ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