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目的第1條(目的) 港都 開發의 由緖 깊은 달을 擇하여 市民의 날로 定함으로써 先賢들의 治蹟과 功勞를 追慕하고 市民의 親睦 團合을 圖謀하며 愛鄕心을 鼓吹시켜 鄕土建設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港都 開發의 由緖 깊은 달을 擇하여 市民의 날로 定함으로써 先賢들의 治蹟과 功勞를 追慕하고 市民의 親睦 團合을 圖謀하며 愛鄕心을 鼓吹시켜 鄕土建設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設定) 每月6月1日을 仁川市民의 날로 定한다.
第3條(補則)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市長이 따로 이를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