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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民의날條例자치법규 210973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65-06-01공포 1970-01-01공포번호 00445

제1조

目的

第1條(目的) 港都 開發의 由緖 깊은 달을 擇하여 市民의 날로 定함으로써 先賢들의 治蹟과 功勞를 追慕하고 市民의 親睦 團合을 圖謀하며 愛鄕心을 鼓吹시켜 鄕土建設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設定

第2條(設定) 每月6月1日을 仁川市民의 날로 定한다.

제3조

補則

第3條(補則)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市長이 따로 이를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