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①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6.]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1989-02-04>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재정기획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13-09-17, 2014-12-2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6.>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4.12.30.>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나. 재정기획관(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다. 재산담당관(소방본부는 회계장비과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2. 소속기관
가. 부시장: 단가 1억원 초과의 물품
나. 소속기관의 장: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다. 물품관리담당 국장(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본부장을 말한다):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라. 물품관리담당 부서의 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② 시의회의 불용결정은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89-02-04>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삭제 1995-10-11>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