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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72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인천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 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대학에서 환경ㆍ수자원ㆍ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현황
2.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
3. 인천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1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