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개정 2021.6.4.>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개정 2021.6.4.>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4.>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지역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0-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4., 2022.7.28., 2023.2.3., 2026.8.13.>
1. 경제국장, 교통정책국장, 철도도로국장, 해양항공국장 및 도시계획국장
2.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삭제 2021.6.4.>
[전문개정 2008-10-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정책국장, 철도도로국장, 해양항공국장, 경제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개정 2010-07-28, 개정 2011-02-14, 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1.6.4., 2021.6.24., 2022.7.28., 2023.2.3., 2026.8.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4.>
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0> <개정 2021.6.4.,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