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산업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이 조례는 물류산업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① 수상부문은 기업부문과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하며, 각각 본상 및 특별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4.>
③ 각 부문별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수여하되 수상자들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6.4.>
1. 기업부문 : 신용기금 등 각종 기금사용 및 지원대책 추진시 우선권 부여
2. 개인 및 단체부문 : 해외 우수기업 또는 연구기관 방문시찰 기회제공
① 기업부문 수상후보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거나, 주요사업 활동을 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물류산업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 타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이룩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② 개인 및 단체부문 수상후보자는 시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물류 기업인ㆍ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ㆍ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수상후보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대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1.6.4.>
1.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이하 “물류발전대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
2. 조례와 규칙 범위안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
② 심사위원회 위원 중 피심사자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은 수상후보자 심사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 교통정책국장, 철도도로국장, 해양항공국장 및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7-28> <개정 2011-02-14><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6.4.> <개정 2021.6.24.> <개정 2022.7.28., 2023.2.3., 2026.8.13.>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물류발전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1.6.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물류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소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01-04>
① 물류발전대상은 매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시상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2025.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