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ㆍ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성과와 달성도
2.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
3. 권장시설의 현황관리와 보호ㆍ육성 정도
4.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
5. 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내역 및 기금 조성 이행 여부
6.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지원 상황
7. 그 밖에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 조례 제3조4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관리계획 평가는 제1항의 평가서를 토대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계획의 평가, 통계현황 등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장은 제2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을 지원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 방안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군ㆍ구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구의 관리계획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