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명함판 사진 1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우선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2.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1인 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사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심의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심사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서 제청된 자를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