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① 인천광역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12>
1. 학술부문
2. 문학부문
3. 미술부문
4. 공연예술부문
5. 전통예술부문
6. 문화콘텐츠부문
7. 관광부문
8. 체육부문
9. 언론부문
② 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별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하되,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2명까지 시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1-12, 2013-07-29>
제2조의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07-29>
1.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향토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ㆍ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
2. 문화예술인으로서 타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시ㆍ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
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장, 전문대학이상의 총ㆍ학장, 교육감, 구청장 또는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한다.
②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07-29, 2024.9.25.>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29>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9>
⑤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7-29>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07-29>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7-29>
②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29>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3-07-29>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
2. 조례와 규칙 범위에서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07-29>
1. 심사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상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시상 실시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
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9.25.]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07-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