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10971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인천광역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12>
1. 학술부문
2. 문학부문
3. 미술부문
4. 공연예술부문
5. 전통예술부문
6. 문화콘텐츠부문
7. 관광부문
8. 체육부문
9. 언론부문
② 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별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하되,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2명까지 시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1-12, 2013-07-29>

제3조

수상후보자의 요건

제2조의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07-29>
1.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향토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ㆍ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
2. 문화예술인으로서 타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시ㆍ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장, 전문대학이상의 총ㆍ학장, 교육감, 구청장 또는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한다.
②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07-29, 2024.9.25.>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29>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9>
⑤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7-29>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07-29>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7-29>
②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29>

제8조

위원회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3-07-29>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
2. 조례와 규칙 범위에서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07-29>
1. 심사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수상자 심사결정

수상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0조

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시상 실시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

제11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9.25.]

제12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07-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