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경기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문학경기장을 시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경기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문학경기장을 시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경기장(“주경기장”을 말한다)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의 문학경기장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해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시민은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문학경기장을 보존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학경기장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문학경기장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하여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보존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ㆍ정비하여 수정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학경기장 보존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존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현황 조사 및 분석
3. 기둥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지붕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시장은 문학경기장 보존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경기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
2.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사업
①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영상기록은 5년마다 시행하여 문학경기장의 변화유무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