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명예시장 추대에 따른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명예시장 추대에 따른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장은 외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발전에 공훈이 있는 자 중에서 추대하되 그 효과는 칭호를 수여하는데 한하고 이로서 시행정에 간여하거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명예시장은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로써 다음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
1.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히 공헌한 자
2. 문화사회 복지에 공훈이 지대한 자
3. 기타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① 명예시장을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표 예시의 명예시장 추대서와 공적 조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