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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70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6-06-13공포 2016-06-13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3>

제2조

수여대상자 추천과 사전심의 등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실ㆍ국ㆍ본부장, 군수ㆍ구청장, 시 단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3>
② 제1항의 추천인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공적조서(공적요약서 포함)
4. 기타 공적증빙서류
③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7명 이내의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등으로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사전심의회(이하 “사전심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6-13>
④ 제3항의 사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수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남으로써 만료되며, 기타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명예시민증 제작 및 수여

① 명예시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제작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2.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명예시민메달(이하 “명예시민메달”이라 한다)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 메달은 별표에 의한다.

제4조

예우 및 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3> 1. 시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시정백서, 시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③ 제1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