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
1. 국내ㆍ외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인천광역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문화, 예술, 체육 및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과 발전에 공헌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페회중 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5-04] ②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외국귀빈이란 국가원수 및 장관급, 자매도시의 장 및 시의회 의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하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명예시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민에 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